한국환경공단 충청권본부, EPR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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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는 지난 17일~18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관내 제조·수입업체 약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는 기업에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EPR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안내,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재활용의무이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EPR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법정제출기한(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PR의무대상(규모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EPR대상 포장재 품목별 수입·제조전에 포장재재질·구조평가를 실시해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신청을 해야 하며, 매년 출고실적서와 함께 평가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출기한을 준수해 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충남·세종지역 사업장은 제도·실적서 관련 문의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042-939-2336~9,43~44)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포장검사제도 관련 바른포장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송건범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PR제도 이행에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안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유선상담 및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제도 대상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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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0 2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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