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원주】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횡성분소 주변에 설치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현수막.
이번 행사는 치악산국립공원 일원(구룡, 금대, 횡성 지구)에서 9회에 걸쳐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도지부·원주지부 2지회, 국가철도공단, 치악산 자원활동가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71명이 참여해 올무 6점, 엽구 부속품 10점을 수거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불법엽구 제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128번) 또는 원주시·횡성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40-990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해 야생생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