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도심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 및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보전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는 등 개발압력이 높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를 3만㎡까지 확대 설치코자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부 오종극 국토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지역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정부가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물론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