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의정부】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엔진 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지원 물량은 약 6대다. 차종에 따라 933만9천원~2135만5천원의 엔진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변경 60일 이내 차주가 직접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의정부시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18 16:24: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