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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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 본격화 민간건물관리단체·기업 참여 업무협약식 가져  
  • 기사등록 2025-03-10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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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전국 최초로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서울시가 건물관리단체·기업과 1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업무협약 기념촬영. 왼쪽부터 이춘경 교보리얼코 상무, 손형준 S&I코퍼레이션 상무, 김준하 한국FM학회 부회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심철용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부회장, 최향숙 에스원 인프라컨설팅 사업팀장, 이재록 에스텍시스템 상무, 현민우 한화호텔앤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상무.

서울시와 민간 건물관리단체(2개 단체), 건물관리기업(5개 사)간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약 68%를 차지,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서울시는 2024년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281개소(공공 2771개소, 민간 1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에너지·신고등급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평가 결과, 참여 건물의 약 50%는 에너지 사용량 A~B등급 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건물의 참여가 중요한데, 민간 참여를 유인할 법적 기준과 지자체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부문과 협력을 확대·강화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 건물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권한이 미비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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