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3월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하남경찰서에서 주관해 하남위례파출소를 중심으로 감일지역에 국한해 운영되다가 작년 하반기를 끝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종료된 사업이다.
반려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하남시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중요한 요소였기에 해당 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며, 시민들은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소망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주민참여형 방범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관련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의 책무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내용·범위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정서적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반려견 순찰대 활동복, 장비,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경비 지원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 포상 등이다.
2월 28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해당 조례안 제정과 관련, 하남위례파출소장, 하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계장, 반려견 순찰대장 등과 함께 자리해 추진중인 조례안에 대해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시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성황리에 종료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남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에는 반려견 순찰대 인증제 도입, 공로견 평생 돌봄 지원 등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