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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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예산은 1300만원으로, 신고인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신고하려는 투기행위와 일시·장소, 그리고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위반행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도 포상금 지급 건수는 641건으로, 예산액 13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5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투기 행위 감시용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는 관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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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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