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의정부】의정부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을 추진한다.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동당 최대 1천만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원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시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를 구비해 시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다. 노후되면 석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
의정부시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높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