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미달 제품 생산·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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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미달 제품 생산·판매금지 형광램프·안정기내장형 램프 등
  • 기사등록 2005-05-14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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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품 가운데 최저효율을 미달한 모델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에너지 최저효율 미달, 등급표시 위반 또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4개 품목 24개 모델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04년 사후관리 결과, 위반 제품 및 업체 리스트






이번에 위반한 모델은 형광램프 6개, 형광램프용안정기 9개, 안정기내장형 램프 6개로 이 가운데 에너지 최저효율을 미달한 제품은 형광램프 1개, 형광램프용안정기 2개, 안정기내장형 램프 1개다.


사후관리는 고효율제품 생산 활성화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14개 품목의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해 위반사항에 따라 생산·판매 금지 혹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제도다.


사후관리 대상은 인증 및 신고제품 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제품 또는 최근 2∼3년 사후관리 결과, 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4개 품목 159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중이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품목 240개 모델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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