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기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고로쇠 수액 생산.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