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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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나서 청소과·정원산림과·농업기술과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25-01-22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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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봄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영농잔재물·쓰레기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한다.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평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평군 송혜숙 청소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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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22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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