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 서울시 상대 소각장 반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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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 서울시 상대 소각장 반대 소송 승소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 1심 승소
  • 기사등록 2025-01-11 2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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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이하 ‘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은경 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의 다른 위법 주장은 배척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2023년 8월)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는 20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을 이유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5일(수)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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