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다른 언론사 기사를 자체 취재 기사인 것처럼 속이고 기사를 베껴 온 환경신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법과 도덕을 우습게 여긴 문제의 신문은 제호에 '법률'이라는 글자까지 포함돼 있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코저널의 추적 조사결과, 작년 6월 창간한 주간지 '환경법률신문'(발행인 김혜숙)이 에코저널 기사를 자체 기자의 기명까지 명시해 퍼 옮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추적조사는 타 매체 기자들이 "환경법률이 에코저널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더라"라는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 30일 한 두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환경법률은 수시로 상당한 양의 에코저널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도둑질한 것으로 밝혀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환경법률의 기사 도둑질은 뻔뻔스럽게도 글자하나 고치지 않는 등 대담하게 이뤄졌으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자행됐다. 에코저널 기자들의 노력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작성, 제공되는 기사를 환경법률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만히 앉아서 순식간에 자체 기사인 것처럼 포장해 독자들과, 네티즌, 환경분야 관계자,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
또한 환경법률은 보도자료를 기사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최소한의 기자 양심도 저버렸다. 일부 보도자료를 일체의 수정 없이 환경법률 기자 기명까지 달아 그대로 자체 홈페이지(http://ecolaw.co.kr)에 옮기는 황당한 행각을 벌였다.
기사와 함께 전문가들이 에코저널에 보낸 기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에코저널 편집위원이 기고한 내용도 사진과 함께(염습지 생태계 보호해야 2006-06-13 오전 9:13:40) 그대로 훔쳐갔기 때문이다.
에코저널 정보력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단독보도하는 기사도 환경법률의 도둑질 대상이 됐다. 에코저널이 보도한 '환경부 산하기관장 경쟁 치열'(기사 입력시간 2006-06-07 13:57)이라는 기사의 경우, 환경법률이 다음날(2006-06-08 오전 8:45:53) 발행인의 남편인 김 모 기자(본부장 직급)의 이름으로 훔쳐갔다.
에코저널처럼 환경법률에 기사를 도둑질 당한 환경일간지의 한 발행인은 "언론사의 기사 베끼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다른 언론사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법률 김 본부장은 “무슨 기사를 가져갔냐 ”면서 “에코저널 기사는 가져간 바 없으며 연합뉴스나 뉴시스 기사만 가져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환경법률이 도둑질 한 기사 일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코네틱 http://www.konetic.or.kr/)에 의해 출처가 환경법률로 명시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기타 환경 사이트로 재차 옮겨졌다. 문제는 온라인 특성상 순식간에 환경분야 다른 홈페이지로 먹물 번지듯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즉, 에코저널이 작성한 기사가 환경법률이라는 출처를 달고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정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