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활어 등 수산동물의 전염병에 대해 국가 단위의 질병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 전염병예방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련기관 및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산동물질병예방법의 기본원칙은 국가 정책적 접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
법안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과 민간 방역기능 조정 및 지원강화 ▲질병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법규간 상충적 이해대립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마련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방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방역 ▲약품사용 백신사업 지원 및 살처분 보상 등을 위한 근거가 담기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전염병 관리대책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지정 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수산동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