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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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어업 집중단속 6월부터 육·해상 연계 현장중심 입체단속
  • 기사등록 2005-05-13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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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전년도 제1단계 불법어선인 소형기선저인망의 단속에 이은 2단계 허가어선의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각 해역별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 관련기관과 합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육·해상을 연계한 현장중심의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 고질적 불법어업자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 보상제 등을 실시,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수사과에 신고처를 마련하고 불법어법 선박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작년 10월 노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 고질적으로 지속된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선에 대한 1단계 집중단속을 실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합법적인 허가어선의 불법어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2단계 계획으로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충북 수안보에서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실무자가 모여 제2단계 불법어업 단속 출범식과 워크숍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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