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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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행정규칙인 예규로 정하고 있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부 소관 개정 법령·대상 조문 목록과 세부 내용.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체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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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7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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