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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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B형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법안의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6세 이하 아동부터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수 있게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무상예방접종을 통해 약 45만8천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예방접종율 70%로 퇴치율(95%)에 크게 못 미치는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만6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정으로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되는 대상은 결핵 (BCG(피내)), B형간염 (HepB), 폴리오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Va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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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29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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