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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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가 기획재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반발해 지난 6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국민의 힘, 나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었다.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송진욱 의원은 “양평군이 잘 지켜온 자연경관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첩된 규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온갖 규제를 감내해 온 양평군민의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통해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기획재정부와 더 나아가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73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의해 합의된 사항으로, 양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 280여만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786억원을 배정했다.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기재부는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한강수계기금의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수한 보상’임에도 불구, 막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규모는 미미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는 만큼,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통한 증액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중첩 규제 철폐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한강수계법을 즉시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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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7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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