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양식업자 윤모(44, 전남 해남군)씨를 장애인 인권유린 혐의(준사기)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도서지역인 완도군 H도에서 김 양식장을 하면서 지난 2002년 6월경부터 2004년 9월경까지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오모(30, 서울시 강북구)씨를 자신의 양식장 인부로 고용,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오씨에게 월 7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지만 오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김 양식이 끝나면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가며 28개월 동안 임금(1천9백6십만원)을 일체 지급치 않았다.
완도해경은 도서지역 일부 양식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치 않는 양식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