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이하 ‘추진단’)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모두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자 진행한 추진단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돼 209건(139명)을 수사의뢰했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확인됐다.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드러났다.
또한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으로 140건(116명)을 고발조치했다.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사업운영지침을 위반한 147건도 적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절차.
추진단은 탄소중립은 범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은 수사의뢰(업무방해 등)·고발(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조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는 계속적인 사업임을 고려, 점검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