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에코저널=보은】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긴 했으나,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3년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산림청이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됐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개최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에서(청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애로 청취와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