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금년말까지 마련,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iaenv.kict.re.kr/index.asp)를 구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