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생태계 체계적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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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생태계 체계적 보전 추진 해양부, 홍성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승인 절대보전연안 등 총 57.25㎢ 지정 예정
  • 기사등록 2005-05-13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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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홍성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홍성군 연안지역계획은 2년여에 걸쳐 전문기관의 용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안오염 최소화, 자연경관 보존, 생태·수산자원의 조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총 57.25㎢(육역 6.54㎢·해역 50.71㎢)에 대해 절대보전연안(50.02㎢), 준보전연안(4.33㎢), 이용연안(2.10㎢), 개발조정연안(0.72㎢), 개발유도연안(0.08㎢) 등을 지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역계획수립 대상인 78개 연안 시·군·구 중 39개소가 연안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실시중”이라며 “25곳은 용역이 실시중이며 ‘07년에는 거의 대부분 연안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이 완료돼 ’10년까지 전국적으로 연안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연안은 종합적인 계획 없이 50여개 법률의 개별목적에 따라 선점식으로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돼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9년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안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00년 8월 중앙정부차원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규정한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실천방법을 정하고 있다.


연안지역계획상 연안구역의 설정 및 기능부여


▲절대보전연안: 자연경관, 생태계 등을 감안할 때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준보전연안: 보전연안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이용연안: 기존 연안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발조정연안: 이미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활성화된 용도를 존중해 환경친화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개발유도연안: 전략적 용도를 도입해 도시·연안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며, 도시 및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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