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문제점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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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문제점 국감서 지적 박정 의원, 4대강 부채 상환 근거 미비 질타  
  • 기사등록 2024-10-17 10:01:45
  • 기사수정 2024-10-27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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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채 상환 근거 미비에 대해 질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 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 및 산업, 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시작돼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의 근거는 2010년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부채 중 약 8조원의 부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당시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부채 중 70%인 5조 6천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1조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결정은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부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른 부채상환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등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33조 기금의 용도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게 해 4대강 부채 상환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됐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에코델타시티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SPC를 설립해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 2,173억원의 이익이 예측되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의 예상 수익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채 상환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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