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신축아파트 2곳, 513세대가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5일 지난 2004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해 발표했다.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소(4,684세대), 기숙사 1개소(105세대) 등 총 14개소(4,789세대)로 대전·전북·전남 각 4개소, 경기·강원 각 1개소, 규모별로는 500세대 미만 12개소, 500세대∼1,000세대는 2개소였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아파트 11개소·기숙사 1개소 등 4,276세대)는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했다. 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5개소였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8∼9월중 지자체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순회 지도·점검하고, 입주자·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