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반복업체 영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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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반복업체 영업 ‘지적’ 영업정지 처분일·개시일 사이 신규 계약도 맺어  
  • 기사등록 2024-10-14 09:05:19
  • 기사수정 2024-10-27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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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9월 두 번째 처분 때 등록 취소됐어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 이후 계속 영업해 2021년 7월 또다시 ‘기술인력 1/3미만 부족’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때도 1년 내 3회차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다.

 

거짓작성 반복과 영업정지 ‘3진 아웃’으로 등록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을 맺은 사례.

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점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보전해야 할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진작에 등록취소됐어야 할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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