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짝퉁’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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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짝퉁’ 판매 기승 장철민 의원, 위조상품 판매 적발사례 공개  
  • 기사등록 2024-10-06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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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온리안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위조상품 판매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위조상품 은어 ‘정로스급’표기해 위조품 판매.(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SNS 태그 기능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용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호객했다.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었음을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위조품 판매.(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올해 8월 기준 SNS의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는 11만5841건으로, 전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SNS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당국의 규제·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만 할 뿐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

 

‘고야드’ 상표를 침해해 밴드를 통해 유통하는 가방. 판매자가 가품판매 키워드를 기재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온라인사업자에게 게시정보 삭제 요청해 제재.

심각해지고 있는 SNS 위조상품 유통 현황 확인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발된 위조상품의 판매량·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호원은 “그러한 자료를 SNS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에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각 SNS사들도 개별 거래내역,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들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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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06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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