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경유차 4442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442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입출금 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평군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09 21:06: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