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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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 민주당 을지로,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가져
  • 기사등록 2024-09-09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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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는 9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을지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이하 ‘라벨지 피해업체’)는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소송 구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했디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의 감독을 환경부에, 실행을 COSMO에 부여했다.

 

COSMO는 라벨지 생산 협약을 조폐공사와 맺었다. 조폐공사는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 라벨지 인쇄 계약을 ㈜세롬(14억장)·㈜무궁화엘앤비(6억장)와 맺었으며, 라벨지 배송 계약을 ㈜오아시스물류와 체결했다.

 

라벨지 피해업체는 일회용 컵 라벨지 전국 시행이 법률상 2022년 6월로 적시돼 있는 데다, 전국 시행을 확언했던 환경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와 함께 신규 직원도 채용했다.

 

환경부는 시행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2년 5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2022년 9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약속했던 2023년 12월을 한 달 앞둔 11월에 전격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자간담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행을 확언했지만, 끝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조달계약을 맺은 라벨지 피해업체만 큰 손해를 입었다. ㈜세롬의 경우에는 계약 물량 14억장 중에서 5830만장만 발주를 받았다. 계약 물량의 단 4%에 불과했다. 정부 기관이 라벨지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것.

 

라벨지 피해업체 3곳의 손해는 약 75억원에 이른다며 올해 1월에 계약상 상대방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세롬 재판의 경우, 판사가 신속한 소송 종료를 제안하며 조정을 결정했지만, 소송 상대방인 조폐공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진행돼 3심까지 진행된다면 이자 지급만 월 1천만원 넘게 내고 있는 피해업체는 도산할 위험이 높아진다.

 

민주당 을지로는 올해 7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서 7월 18일·7월 24일·9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번 손해의 발생을 일으킨 조폐공사·COSMO·환경부를 상대로 피해업체의 조속한 손해보전과 조정을 통한 신속한 소송 구제를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3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하는 동안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를 받는다고 해도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 COSMO와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과 촉매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으로 지정된 일회용 컵 라벨지 시행일을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로 시행일을 뒤로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폐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2023년 8월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

 

라벨지 피해업체가 약 75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지금도 월 1천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정 등으로 신속한 소송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 등 이 모든 것의 종국적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비난이다.

 

민주당 을지로는 환경부장관을 규탄하면서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보전과 소송 조기 종결 방안 강구 ▲연간 20억개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축소 정책 입안·추진 등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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