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유차 5629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여주】여주시가 관내 경유자동차 5629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 청사.(사진제공 여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2기분 부과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부과액은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는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09 18:10: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