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토양환경보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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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했던 환실련은 현황파악을 통해 “지난해부터 불소규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기보단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지적이다. 

 

농경지 오염토양 불법매립 현장(사진제공 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토양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직무유기에 달할 정도의 행정처리 수준이었다”며 “그 사이 건설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무난하게 건설현장을 이탈해 제삼의 지대에 이동돼 매립되는 심각한 실정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매립돼 환실련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환실련이 관할구청에 민원요청을 했으나, 토양담당 공무원은 해당현장의 건설회사에 민원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는 것. 현장 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으로 제시한 토양 시험검사 결과를 근거로 민원을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환실련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이 오염토양으로 확인돼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됐지만, 지자체 조사결과 오염사실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하거기도 했다. 환경단체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겠다”는 뒷짐행정 기관도 지적됐다.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 신고 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오염사가 외부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 채취.(사진제공 환경실천연합회)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 토사 반출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은 또 다른 건설현장, 농경지에 무자비하게 반입과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해온 환실련 이경울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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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2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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