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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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곳 적발 330건 고발…전국 평균 위반율 3.9% 경기 42.7%, 인천 36.9% 단속율 높아
  • 기사등록 2005-05-12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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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올해 1/4분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개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3,636개소를 단속해 이들 환경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9%로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9개소), 사용중지(111개소), 조업정지(138개소), 개선명령(254개소), 허가취소(32개소)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3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주)인터플렉스, 신원화학(주), 선구케미칼(주) 등 8개 업소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신안포장산업(주),(주)신동방씨피, (주)서안, 청수환경 등 17개 업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두산산업개발(주)발전사업소, 코리아카본블랙(주) 등 10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은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1/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31.6%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경기(42.7%), 인천(36.9%) 등의 순이며, 제주(11.2%)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전국 평균 3.9%로 제주(9.9%), 서울(6.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 충남(1.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고발건수는 330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182건으로 전체대비 5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두산산업개발(주) 발전사업소, (주)상신금속, 야마토코리아스틸(주), 케이지케미칼(주), 성림유화(주), (주)세창, 대성목재공업(주) 등 총 25개소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2.5% 감소했으며, 위반업소수는 약 3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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