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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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시민사회단체·정당) 123명과 함께 지난 2021년 10월 12일 헌법소원(‘시민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3월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2년에는 아기기후소송, 2023년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헌재는 29일 오후 전원회의에서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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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9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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