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취급업소 가검물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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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관내 연면적 100㎡이상 어패류 취급업소 8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위생지도담당을 비롯한 2개반 4명의 부정·불량식품 점검반을 편성, 음식점의 수족관물,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료 보관실·조리장 등 업소내부 청결관리 여부, 어패류등 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취급관리 상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자의 종사여부와 건강진단 실시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가검물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염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조리가 가장 바람직하며 저온에서 증식이 억제된다는 장염비브리오균의 특성을 고려, 생선을 구입한 후 즉시 5℃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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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22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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