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성남】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모란 민속5일장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전경.
모란 민속5일장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중원구청 공무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점포 곳곳 상습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중원구는 주민 신고(031-729-6321~4)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상인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 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