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사진) 의원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전기와 약품이 과다사용 되는 등 운영비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 깨끗한 물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에 관한 기술화 및 지능화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주먹구구식 하수처리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의 연도별 비율은 2030년 이후 68% 이르고, 30년 이상 경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24%로 전망돼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운영 최적화를 통해 500톤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5% 개선할 경우, 연간 약 10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지능화하는 ‘그린뉴딜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되면서 깨끗한 물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많은 전문가·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는 정권을 넘어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할 평가 제도를 정비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비용 절감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