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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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사업계획서·사업계획도면 등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은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해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다”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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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2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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