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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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관련 법령과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  
  • 기사등록 2024-08-04 1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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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해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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