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일 대구축산농협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물가액 한도상향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8월 1일 대구축산농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 후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왼쪽에서 여덟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선물가액 조정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우 대표이사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를 비롯해 최성문 대구축산농협 조합장, 김용준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각계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침체와 호우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상향 등 세심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대구 소재 한우 농가를 방문해 농장주로부터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