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우면 작업 중지’…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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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우면 작업 중지’…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4-07-31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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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비가 그치고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향후 근로자가 폭염ㆍ폭우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소속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근로자가 기후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ㆍ폭우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하고, 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이후, 이달 18일 제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섭씨 34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타르 노동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계속하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올 것이라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 항목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장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함과 함께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보건조치 준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규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폭염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노동자가 먼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을 중지한 만큼 일당이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법령상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해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기상 여건에 따라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이 변화해야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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