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만3092대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만4475대(2024년 6월 기준)에 달한다. 차량 대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대수 역시 급증했다”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엔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