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빈집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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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사진)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지자체별 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실태조사를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신뢰성과 활용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빈집들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접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전담부서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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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7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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