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태아 산재’도 보상…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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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태아 산재’도 보상…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장철민, 유해 업무환경 노출 노동자·자녀 보상 확대  
  • 기사등록 2024-07-10 08:47:12
  • 기사수정 2024-07-10 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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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아빠 ‘태아 산재’ 보상법)‘을 발의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장철민 의원.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태아 산재법’을 발의해 태아 산재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 장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후속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의 질병이나 장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로만 규정돼 모계 유전으로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최근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선천성 질병과 아빠(남성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 12의 ‘건강손상자녀’ 규정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변경해 엄마와 아빠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도 억울한데, 출생한 자녀까지 아프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태아 산재’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건강을 잃은 노동자와 그 자녀를 위한 보상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승규 노무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경우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태아 산재법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돼 시효에 걸려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다룰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한창민, 이인영, 이춘석, 이재관, 김한규, 한병도, 윤건영, 김준혁, 이수진, 황정아, 김태선, 고민정, 이용우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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