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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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4-07-09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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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자연재난 유형.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사회재난 유형.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한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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