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구매시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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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구매시 다양한 혜택 주차요금 감면·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05-05-11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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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고시하면서,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번에 표지도안, 표지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하게 됐다.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눠지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다.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 금년에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 약 27,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받을 수 있다.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한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년도 저공해자동차 표지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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