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신축 아파트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입주 전보다 입주 이후에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내 개조나 가구 등 생활용품을 구입할 경우, 오염물질 농도는 더욱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신축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 변화추이 및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1년간 전국 신축공동주택 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 신축공동주택에서 톨루엔은 입주 전에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입주 후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감소했다. 반면, 포름알데히드, m,p-자일렌, 아세톤, 에틸벤젠은 입주 전에 비해 입주 후에 농도가 증가했으나 거주기간의 증가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입주 전에 272.81 μg/m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주 후 10개월에는 75.10 μg/m3으로 감소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입주 전에 71.68 μg/m3이었으나 입주 후 4개월에 220.51 μg/m3로 증가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이후 감소해 입주 후 10개월에는 97.39 μg/m3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이 입주 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생활용품보다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의 경우 입주 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축자재보다 가구 등 생활용품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주 이전 평균오염도에 있어서는 톨루엔(272.81 μg/m3), m,p-자일렌(98.80 μg/m3), 포름알데히드(71.68 μg/m3), 아세톤(70.58 μg/m3), 에틸벤젠(49.76 μg/m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주 이전의 실측 평균오염도는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입주 후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거주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신축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158.56 μg/m3), 톨루엔(146.58 μg/m3), m,p-자일렌(69.28 μg/m3), 아세톤(63.80 μg/m3), 에틸벤젠(29.65 μg/m3)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오염농도는 실내를 개조한 세대와 가구 등 생활용품을 구입·설치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톨루엔은 각각 81%, 60%, 포름알데히드는 각각 40%, 24% 높게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성기 실내환경과장은 "국내에서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의 오염도 변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는 2008년까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와 실내공기 오염물질 영향인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는 5시간 밀폐 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한계로 인해 이번 조사에서는 1시간 밀폐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