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기사 메일전송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환경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 기사등록 2005-05-10 23:11:04
기사수정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올해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신축 아파트 266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벌여 권고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과 13일에는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 8월까지 800세대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측정값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권고기준이 마련되면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어,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5-10 23:11: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