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 소금 부작용 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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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토록 해당업체에 권고했다.


이에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내달 8일부터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900㎎을 WHO 권장기준치(2000㎎)보다 2.5배 높아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염화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대용 제품의 부작용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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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14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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