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천장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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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과 영암경찰서 학산지구대는 독천장이 열린 지난 9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혼합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와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독천시장의 이미지가 나빠짐에 따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불법투기를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실시됐다.


이에 따라 홍보에 참여한 관계자 10여명은 시장 내 모든 상인들과 시내 전 상가에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혼합해서 배출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학산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천장날에 쓰레기 분리 배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면서 "주간과 야간에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투기자와 혼합배출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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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11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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