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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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시설은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100세대이상의 연립주택, 아파트다. 측정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자일렌, 스티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도서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하고 충분한 환기, 청결한 청소 등이 필요하다.


또한 찜질방에서 인체의 유해물질을 빼내듯 입주 15∼30일전에 아파트의 창문, 각 방문, 가구류의 문 등을 모두 열어둔 채 3∼5일간 난방을 함으로써 집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베이크 아웃(Bake out)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을 대폭 감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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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09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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